KCB,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등 위반' 과태료 2000만원·임원 1명 주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정보처리시스템의 망 분리 이행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CB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임원 1명에 주의 조처했다.
KCB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의 공개용 웹서버를 운영하면서 일부 거래 로그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관리했다.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 단말기와 업무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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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는 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검증 및 모니터링 운영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 기능을 확충하라며 경영 유의 2건에 개선 사항 7건도 부과받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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