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압류 부동산 23곳" 공세…野 "재판 중인 사안 때문"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압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씨의 재판 중인 사안 때문이라며 "무죄가 선고되면 당연히 압류 해제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18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부동산이 전국 각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송파동,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의 주택 3채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경기 양평, 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 충남 당진 등 전국 23곳의 최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남양주시 토지와 잠실의 아파트를 압류한 상태다.
김병기 TF단장은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 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차명 소유,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김건희 일가가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씨가 정작 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최씨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것은 현재 재판 중인 '요양급여 지급', '명의신탁' 관련해 부과된 것으로 모두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되면 당연히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류 금액을 웃도는 부동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으므로 증여는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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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윤 후보 측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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