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둘째아부터…월 10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계양구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내년부터는 둘째아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10월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개념과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했다.
구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에 41억원을 편성,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6세 미만 셋째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양육비를 내년부터는 둘째아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이 중단된다.
양육비 신청은 내년 1월 1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양육비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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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관계자는 "향후 문화시설의 수강료와 주차료 할인 등의 우대(감면)정책 대상도 두 자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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