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출범과 함께 대도시급 사회복지 혜택 찾아온다
16일 보건복지부 고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구간에 특례시 포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민들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 고시1에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구간2에 특별시·광역시와 함께 특례시가 포함됐다. 고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특례시 승격과 동시에 국민 기초를 비롯한 사회복지급여 9종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그간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약 1만명에게 총 170여억원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또 매년 국·도비 약 146억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국민기초 4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이 먼저 고시 발령되고, 나머지 5종 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가족 지원·차상위 장애수당)는 국민 기초 고시 개정과 연계돼 12월 말까지 차례대로 조정될 예정이다.
시는 사회복지급여 구간 상향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이른 시일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광역시급 도시 규모와 높은 주거비용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구간 적용으로 턱없이 낮은 수급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준 상향을 특례시 역점 사무로 발굴하고 특례권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허성무 시장은 그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여차례에 걸친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회복지급여를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시키는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국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안 질의와 대안 제시 등 협력 활동을 진행했다.
허 시장은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로 배부되는 홍보물을 참고해 수급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창원특례시의 첫 출발을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종 이양 결정한 진해항 관리권 등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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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업무 인수인계 절차 착수 등 준비단계를 거쳐 하반기 중 '항만법' 개정을 추진해 최종 권한 이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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