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스토킹 신고 하루 평균 105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5배 가까이 늘어
"처벌 강도에 범죄 인식 확산"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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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군(19)은 지난 12일 오전 5시부터 동갑인 고등학생 B양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15차례나 전화를 했다. A군은 500일 가량 교제해온 B양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부터 무차별,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것. 급기야 B양이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56살 남성 C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투다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오지 말라"는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C씨에게 여자친구의 직장 100m 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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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 이후 하루 평균 105.8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이전 신고 건수인 23.8건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예년과 비교해봐도 지난해 12.37건, 2019년 14.98건, 2018년 7.45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경찰은 ‘스토킹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들이 ‘스토킹은 범죄이며 추가 범죄를 막고자 ’ 적극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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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및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자 이를 알고 ‘맛있게 먹어’ 등 메시지를 보낸 20대 배달 기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앱에 피해자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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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처벌 강도가 훨씬 높다.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로 분류돼 주거침입이나 물리적 폭력을 동시에 행해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던 과거와 달리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내리는 게 가능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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