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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카드론 만기를 길게 조정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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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 당국은 10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카드론 약정 만기는 상품 한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약정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DSR 비율이 떨어지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이러한 행태를 막고자 카드론 대출자가 약정만기를 길게 정해도 금융당국이 DSR 산출시 일정 기간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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