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57개사 신규 승인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절차·규제를 간소화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른 올해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100개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 등 57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사로 늘어났다. 원샷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100개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이번에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57개사는 향후 5847억원을 투자해 포스트 코로나19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1842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합병·분할 등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및 규제유예,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는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우리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내년에도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샷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 기업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게 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를 종합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언그룹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4개사 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AD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전략 및 재무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해 온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을 내년부터는 지적재산권·특허 등의 기술사업화 분야로도 확장할 것"이라며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수도 올해 11개사에서 80개사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