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 만에 한명숙 전 총리 추징 집행 재개… 아직 7억여원 미납
8월, 11월 자서전 인세 약 260만원 회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로부터 251만 8640원을 추징한데 이어, 이번 달 7만 7400원을 추징했다. 검찰이 추징한 돈은 지난 6월 말 발간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의 인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한 전 총리 추징금을 집행해오던 검찰은 2019년 1월 이후 거의 3년 동안 추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2019년 1월 예금채원 150만원을 압류했고, 2018년 1760만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이 출간돼 인세 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다시 추징금 집행에 나섰지만 책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지금까지 약 26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친 상태다. 이는 인세를 10%로 계산할 때 정가 1만 8000원짜리인 한 전 총리 자서전이 약 1444권이 판매됐을 때의 인세에 해당한다.
검찰이 거의 3년 만에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를 압류하며 추징 집행을 재개했지만 아직도 약 7억 820만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한 대표의 1억원짜리 수표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됐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에 의해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여권에서는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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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에 오른 박범계 장관은 올해 초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을 지시했지만, 4개월에 걸친 합동감찰 결과 지난 7월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각각 무혐의 처분과 불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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