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14억 상당 불법 석유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 판매업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나아가 자동차 고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로 시가 14억원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고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000리터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도 특사경은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000리터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리터를 조제해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이동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와 E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한 경유 58만9000리터를 판매해 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억3000만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석유판매업자 F씨 등 7명은 여름용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황성분이 10배 이상 함유된 품질기준 부적합 휘발유 23만 리터를 판매해 3억69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남은 휘발유 역시 판매할 목적으로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G씨는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를 자신이 소유한 일반 대리점에 12만 리터 판매했으며, 이를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주유소에 재판매해 1억6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주유소가 실소비자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K씨와 L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용인 건설현장에서 이동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472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AD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이 늘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