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납품거래에서 위탁자에 대한 대금지급 책임 인정

공정위 "BYC, 간접 납품거래시 서면발급 위반·대금 미지급…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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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BYC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간접 납품거래는 BYC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이 때 베트남 업체 등은 BYC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BYC는 2017년 3월~2018년 9월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BYC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28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BYC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BYC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8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BYC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2억865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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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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