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라이드 치킨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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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배달 음식이 맛없다며 치킨집에 해코지를 시도하다 결국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맛없는 음식을 일부러 자신에게 줬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경남의 집 근처 치킨집에 인화물질을 던져넣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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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을 지르기 3주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실패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A씨는 평소 그 치킨집을 이용하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배달해 줬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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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치킨집 위층에 사람이 사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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