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
다음 주 고발인 조사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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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홍 부총리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달 5일 경찰에 고발장을 내고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홍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로서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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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의 아들은 지난달 24일 다리 통증과 발열 등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가 이후 1인실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김 원장이 전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입원 논란이 빚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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