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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적절한 통화' 논란 여운국·박성준 수사의뢰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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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공수처 차장(왼쪽)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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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부적절한 통화'와 관련 두 사람의 수사를 의뢰한 시민단체 대표가 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 차장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여 차장과 박 의원은 지난 10월 공수처 국정감사 직후 전화 통화를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 차장이 수사 외에도 대국회 업무 등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안부를 묻는 통화 말미에 인사 차원의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 관련 내용은 일절 대화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하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예민한 시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고 있는 여 차장이 경쟁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 약속 일정을 논의했던 것 자체로도 충분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 차장과 박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 여 차장에게는 수사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2조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 대선주자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차장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자 캠프 핵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은 명백히 공수처법 제22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전화통화에 그치지 않고 만날 약속까지 논의를 한 것은 야당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방향을 지시하거나 논의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며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라고 하나, 유력 대선주자의 특정 캠프 소속 인사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해 수사를 진행했다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이는 여 차장이 사실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박 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 대표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형진휘)으로 보냈다. 이후 사건은 형사3부에 배당됐고, 수석검사인 류모 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 사람을 수사의뢰하며 적시한 각 혐의에 대해 차례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박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혐의에 포함시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처벌 조항이 없는데 왜 수사의뢰서에 적시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소관부처에 전달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수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공수처에 재고발한 민주당 박주민·김용민·민병덕·전용기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도 같은 검사실에 배당돼 있다. 하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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