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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차관급인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겸직한다. 군 인권보호관에게는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과 사망사건 입회 요구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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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인권 침해 의심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규정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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