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거액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자녀 입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국립대학교 교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대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9월께 학부모 B씨로부터 자녀가 입학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에도 또 다른 학부모에게서 입학 청탁 대가로 직접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6월 전지훈련과 해외 대회 출전 항공료를 대학교에 허위로 신청해 지급 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566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학부모들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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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월 A씨의 대학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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