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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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80%정도로 증가해 건강보험보장 비율은 확대됐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내·외국인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만 세대합가를 하지 못해 2~3배 이상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례, 체류자격과 연계한 체납 제재 등으로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연구진이 발제하고, 이주민 당사자 8명이 관련 사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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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9일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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