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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긍정 vs 부정 영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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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 성장동력 유지
반면 무너지는 조세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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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결국 가상화폐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됐다.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엇갈리며 예상되는 가운데 포퓰리즘 때문에 조세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내년 1월1일에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대로라면 내년엔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22% 과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표심을 사로잡는 동시에 과세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로 과세는 밀리게 됐다.

긍정적 영항: 유지되는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세

이번 과세 유예 결정으로 가상화폐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주식에 비해 다소 가혹한 과세 기준 때문에 가상화폐를 향한 투심이 사그라질 거란 우려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반면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까지만 공제해줘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업의 성장동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들어 게임사, 엔터테인먼트사를 비롯해 기업들은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내년 NFT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세가 미뤄진 1년 간 NFT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영향: 계속해서 무너지는 조세형평성

하지만 큰 틀의 조세형평성을 무너트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소득 있는 곳 과세 있다는 조세대원칙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조세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요국들은 가상화폐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무부처가 정해지지 않았고 연방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기관이 돌아가며 관리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과세가 계속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과세 유예의 이유로 지적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은 사실상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자금세탁을 고리로 다른 국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해외 거래소로부터 과세 자료를 받겠다는 게 과세 방안 중 하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과세할 수 없는 것처럼 가상화폐 개인 간 거래도 잡아낼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계속 가상화폐 과세가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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