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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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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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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줘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급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엔 세금을 뗀 실수령액 25억원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앞서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최근에는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틀 뒤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는 제3자가 금융회사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대장동 사태 초기엔 곽 전 의원에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청탁으로 뇌물을 받을 때 성립하므로 하나은행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는 직무범위와 관계가 없어 이같이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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