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투자사기' 화장품 회사 임원 5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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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공한 화장품 회사인 척하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5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의 지역본부장 5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아쉬세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하고 계열사로 알려진 다른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금 편취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을 규명한 후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등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대표 엄모씨(57)와 임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7300여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쉬세븐이 상장 예정이라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편취했다.


이후 이들은 아쉬세븐의 상장이 무산되자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며 올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투자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해 원금 수익금을 지급 받으려면 조합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입을 유도해 피해자 4800여명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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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각종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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