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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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위한 올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일태)’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 조례 시행효과와 목표달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로, 서구의회 의원, 민간위원 및 서구 소속 공무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서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총 379개 조례 전수 조사 및 조례 각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검토해 지난달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서면심의에서 72건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와 7개 지표, 24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총 72개의 조례를 심의한 결과 현행유지(37건)와 개정 혹은 폐지권고 등 검토 필요(35건)로 심의·가결 됐다.


그 밖에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됐다.


특히 이행이 독려되는 조례의 경우 실효성을 재검토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수는 정당의원 공천활동 평가항목으로, 의원들이 해당 조례에 대한 세심한 평가 없이 공동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조례의 수는 점점 증가하나 실효성 있는 조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첫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작으로 서구의 행정적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는 계기를 통해 자치입법의 내실화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는 이달 말까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내달 중으로 종합결과보고서를 서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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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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