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폭운전·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난폭운전과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세종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이륜차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의 인도주행, 신호무시, 불법튜닝 등 고질적 불법행위가 보행자와 주행 중인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진한다.
앞서 시는 유관기관과 지난 5일부터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보람동 등 학원 밀집지역과 이륜차 사고가 잦은 나성동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등 43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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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의 법규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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