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올 1월 훈련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후임 B씨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5분간 머리 박기를 시켰다.
또 점심 메뉴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은 C(19)씨의 맞선임인 B씨에게 “너도 나처럼 머리박아 시켜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생활반 바닥에 약 4분간 C씨의 머리를 박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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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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