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원 조항 강화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내놔

우주개발에 뛰어 드는 기업들 '한국판 스페이스X'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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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기업들의 우주 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된다. 사업 계약 때도 이윤을 보장해줄 수 있게 되며, 지체시 부과되는 배상금의 한도도 줄어 드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자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비용을 보조·융자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조립과 시험시설 등 공기업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 시설을 기업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 기존 연구개발(R&D)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우주개발 사업의 경우 기업들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품질이나 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체상금도 방위 산업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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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기술 지정과 기술이전 촉진, 우주 분야 창업촉진, 인력양성 강화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유통이나 인력과 기술의 교류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과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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