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전 수사지침 기업에 배포해야"
22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규정 등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부분들에 관한 수사 지침을 미리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중대재해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제언했다. 토론회엔 임무송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검융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건설공사발주자와 자회사를 거느린 모회사 최대주주 등에게 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조언했다. 그는 "건설 공사 발주 기업이 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를 갖도록 시공을 총괄·관리해선 안 될 것"이라며 "(모회사의 경우) 자회사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사, 예산, 조직 운영 등 최종 권한을 독립적으로 부여한 뒤 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부자들 마저도 "지금 들어가도 돼요?"…돈다발 들...
최 변호사는 경영책임자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규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당장 보완 입법이 이뤄지기 어렵다면 실제 수사를 담당할 고용부 등 유관 기관에서 하루 속히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수사 지침을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