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관련 주요내용 설명
"시가 25억 이하는 50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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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액 3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이들 중 1세대 1주택자는 2.1%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시가 2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50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세청의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우려만큼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종부세 쇼크]정부는 "올해 증액분 부담 1세대 1주택자 2.1% 불과"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고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의 66만7000명보다 30만명(45%) 늘었고 세액은 1조8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216.7%) 늘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9일 이억원 1차관이 밝힌대로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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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 납세자(3조9000억원 규모)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다. 전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5조7000억원) 대비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액 비중은 3.5%(2000억원)이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약 98.1%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부는 알렸다. 올해 기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의 주택 수는 34만6000호로 전체의 1.9%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서 고지 인원은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원(-29.1%)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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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액 납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중 72.5%인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는 평균 50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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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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