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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버스 정차 중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때 고의로 넘어진 게 아니라면, 버스기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회사 A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승객 B씨는 2017년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났다가 정차 과정 중 뒤로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뒤 이 사건 버스기사가 소속된 회사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가 버스 운행 과정에서 다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는 버스기사가 아닌 전적으로 B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넘어지기 쉬운 장면으로 선 자세로 백팩을 어깨에 메려고 했다"며 "버스가 급정거했다고 보이지도 않아 기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운전자 등 승객이 아닌 사람과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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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부상 등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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