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습지 보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김광란 시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과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해야 하는 시장의 역할을 담고 있다.
김광란 의원은 “도시 곳곳 저수지 등 크고 작은 습지들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데도 방치되거나 무분별한 개발에 콘크리트바닥으로 덮여왔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습지를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공간으로 가꿔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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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에 맞춰 광주 도심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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