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 전과 체육회 직원, 수천만원 '보조금 횡령' 도박 탕진
항소심 재판부, "유·무형의 피해가 절대 적지 않다" 2년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사기죄와 절도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강원도 산하 체육회 소속 직원이 상습적으로 보조금과 선수 훈련비 등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에는 반환해야 할 사업비 잔액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으나, 점차 대담해져 모든 사업비를 도박자금 등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초·중학교에 운동장비와 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절대 적지 않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축구대회 관련 보조금 7000만 원을 포함해 약 8000만 원을 6개월 간 57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체육회 명의 출금전표를 다수 위조하고, 횡령한 보조금을 메우려고 체육회 명의 통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A 씨는 횡령한 보조금 등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쓰는 등 무려 529회에 걸쳐 1억 2000여만 원을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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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2019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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