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수능 부정행위 16건 적발…지난해 대비 43%↑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건수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새롬 기자] 경상남도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6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금지 물품 반입, 휴대 불가 물품 소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보다 7건 증가했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다.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 해당 과목 시간에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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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새롬 기자 renew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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