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불법집회 강행'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경찰 조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출석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였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방역 실패 원인이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마녀사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규모 소환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윤 직무대행은 지난 9월 양경수 위원장 구속 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지난달 20일 총파업 대회와 이달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총파업 대회 이후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관련자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수사해왔다. 당초 수사본부는 67명 규모로 꾸려졌으나 이달 13일 동대문에서 2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자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총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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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4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첫 소환 조사한 뒤 전날까지 모두 10명을 조사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20명이다. 윤 직무대행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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