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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장인이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하고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업무상 횡령·증거은닉 교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차 전지업체 WFM의 자금 약 8억원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두 곳의 자금 4억7000여만원 등 총 1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위인 조씨와 공모해 WFM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WFM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직원에게 WFM 사무실 컴퓨터를 자신의 집에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습식방수공사업만 등록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공장 신축공사를 맡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횡령액은 실제 사업 목적으로 오간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WFM 7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1000여만원이 횡령액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액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WFM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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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WFM 자금 횡령은 사위인 조씨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 횡령액도 조씨가 취득했다"며 "횡령 피해를 본 다른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며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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