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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매일방송(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2018년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4월 말까지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MBN은 지난 1월 10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MBN은 지난해 10월에 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MBN은 업무정지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처분의 효력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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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MBN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삿돈으로 납입했고 최초승인 때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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