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교통사고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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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남편 이모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면 계약 동의에 흠결이 있어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는 사망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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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는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이씨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교보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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