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여당 의원 통화 논란… "주임검사로서 부적절" vs "안부 전화, 수사내용 없어"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여당 법사위원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 차장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의 주임검사를 맡고 있다. 때문에 여당 의원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에도 국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외 대국회 업무 등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수처 차장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식사 약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7일 조선일보는 '[단독] 윤석열 수사 공수처 차장, 이재명 선대위 의원과 접촉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 차장이 최근 박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달 초 여 차장이 박 의원과 통화하면서 22일쯤 저녁을 같이 먹기로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식사 약속은 인사치레였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날 오전 해명 입장문을 통해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차장은 수사 뿐만 아니라 대국회 업무를 포함한 일반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라며 "여 차장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의 주임검사임에도 16일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조만간 있을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시 국회를 찾아야 하는 등 기관 운영을 위해 국회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지위와 현실에서 차장은 공수처를 통할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박 의원과의 통화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기사 내용대로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고, 대화 말미에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 내용에 수사 관련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고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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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수처는 업무의 실질적 내용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의 외관마저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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