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 복사 재신청… 법률자문단 구성도 이번주 마무리

경기 성남시 대장동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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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송 준비에 나선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법률자문단 구성에도 본격 착수했다. 성남도개공은 공소장을 확보하는 대로 성남시와 논의를 거쳐 소송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11일도 한 차례 신청한 바 있지만 윤정수 사장 퇴임으로 인한 대표 변동 탓에 신청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성남도개공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을 1793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모지침 단계에서 화천대유 측과 공사 담당자 공모 정황을 확인한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 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사업 협약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과정에 대해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는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다만 검찰이 판단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배임 혐의 금액 '651억+α'는 성남도개공이 산정한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부터 확보해 배임 혐의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성남도개공이 배임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지만 열람권 확보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일부가 아직 근무하고 있고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도 이들이 등장하고 있어 성남도개공을 피해자로만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피해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면 (공소장 복사는) 문제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성남도개공은 이르면 이번주 내 공소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개공은 공소장을 입수한 뒤 윤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발 빠르게 나서기 위해 이번주 내 법률자문단 구성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향후 법률자문단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과 성남도개공이 자체 판단한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소송 범위와 금액 등을 확정 짓는다. 법률자문단은 윤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을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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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격 소송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성남시가 별도로 분석하겠다고 나선데다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해서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공소장 확보나 의회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률자문단과 공조를 통해 빠르게 소송 준비부터 마칠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방어적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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