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첫 정식재판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고인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첫 정식재판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고인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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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고발인이자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가 15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 원내대표와 그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오전 10시부터 박씨에 대한, 오후 2시부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원내대표의 비위 정보를 제공해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전달된 뒤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같은 '하명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관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그의 선거 공약 수립을 도왔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하명수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했다.


당시 선거에서 김 원내대표는 송 시장에게 패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남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5월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송 시장 측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 의원 역시 "표적수사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수사는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기소 이후에도 검찰의 추가 수사와 이를 이유로 한 수사기록 열람 제한 등 영향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특히 처음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준비기일만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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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그를 4년째 유임시켰다. 하지만 형사합의21부가 사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3명의 부장판사가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된 후 김 부장판사가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3개월의 질병 휴직을 떠나면서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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