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이유로 지적장애 제자 폭행하고 잠적한 태권도 관장에 징역 6개월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제자를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은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28)가 전치 8주치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작년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정해진 운동 시간보다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제자 B씨(27)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개월 이후인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으나 그는 종적을 감췄다. 피고인 소환장 등이 주소지로 발송됐으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작년 7월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했으며,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어진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D

경찰은 A씨가 잠적한 사이 피고인 소재 탐지를 시도했으며 검찰은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에 지난 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선고 공판을 열어 불출석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