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로 공공기관 기망…조달청 “납품업체, 입찰 참가 제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명 라벨갈이로 공공기관을 속여 물품을 납품해 온 피복류 업체가 적발돼 일정기간 공공시장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대전 소재 A사는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36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 납품한 혐의로 적발됐다.
A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과 직접생산 계약을 체결한 후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을 국산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A사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입찰 참가 제한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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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꾸며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 공정한 조달시장 풍토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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