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튜브·카톡 활용 불법 주식 리딩방 70곳 적발...전년비 43%↑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투자자에게 실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미공개된 정보라며 거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온 주식 리딩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 분석와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왔지만 해당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리딩방이 총 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적발업체수는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21개(42.9%)가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 의무 위반이 39건(53.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사항이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이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협의는 17건(23.3%)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며 "카카오톡 등 일대일 또는 양방향으로 자문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측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전했다.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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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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