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흉기 협박한 5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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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아내가 집에 없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장인을 찾아가 소리를 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4일 오전 0시 34분께 A씨는 장인 B씨를 찾아간 뒤 "딸 어디 있느냐. 안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격분해 장인을 찾아갔으며 B씨는 A씨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에 현관문을 잠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보름가량이 지났을 때 A씨는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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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A씨는 흉기를 휴대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이후 이혼 조정이 성립됐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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