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 2600여곳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택시·버스·화물차 사업자도 신차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민간기업에 이러한 친환경차 비율이 할당되는 것은 처음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확정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2616곳은 새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 13%를 포함, 전체의 2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100대를 새로 산다면 전기차·수소차 13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9대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 중에 선택해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택시업체 11곳은 7%를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업체 26곳은 전기차·수소차 6% 구매 비율이 적용된다.


화물 운송 업체는 1t 화물차 구매대수의 20%를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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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업체는 주로 직접 차량을 운용하지 않고 지입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업자 및 우수물류사업 인증사업자 등 72곳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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