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륜차 특별단속…위반행위 1812건 적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총 181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820건(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324건(17.9%), 보도통행 239건(13.2%), 중앙선 침범 60건(3.3%) 순이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542 대비 1270건이 증가(234.3%)했다.
또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 67건, 번호판 가림(훼손) 8건, 번호판 미부착 24건, 미사용신고 16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118건을 적발해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등 부과토록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총 526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총 1731건 대비 3538건으로 204.4% 증가했다.
그 중 현장단속(통고처분)은 2541건으로 1717건 208.4% 증가했으며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는 2728건으로 1821건 200.8% 증가했다.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달 말 기준 총 376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간 276건 대비 100건으로 36.2% 증가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 동기간 10명 대비 4명이 감소했다.
제주경찰은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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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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