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수수' 시도경찰청 소속 총경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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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직원들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한 시·도경찰청 소속 A 총경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직원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향응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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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은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강제퇴직과 함께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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