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남자 초등생 가둬놓고 변태행각 벌인 60대男 …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데려가 가둬놓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A씨는 길 가던 한 초등학생 남학생을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초등학생을 붙잡아 둔 뒤 온갖 변태적인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씨는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상황과 경위 및 자신이 했던 말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3번에 걸쳐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20여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주거지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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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위해 어린 남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피해자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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