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Q&A] '절반의 회복' D-1, 내일부터 어떻게 일상이 바뀌나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 가능
'핼러윈' 우려에 실제 영업제한 해제는 1일 저녁부터
확진 후 완치자도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방역패스' 적용
PCR 음성 확인은 '48시간+α' 효력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명동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금지됐던 주점·PC방 등의 심야영업이 가능해지고, 금지됐던 '영화관 팝콘'과 '야구장 치맥' 등도 돌아온다. 다만 1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미접종자의 헬스장·노래방 이용 등은 여전히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으로 바뀐다. 미접종자는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A.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의 접종자·비접종자 구분은 사라진다. 비수도권이라면 아직 접종 완료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로만 12명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Q. 수도권 11명·비수도권 13명 이상은 언제쯤 모일 수 있나?
A.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전면 해제는 3차례에 걸친 방역 완화 중 마지막 3차 완화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각 단계별로 4주간 시행 후 2주간 평가로 일정을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일정은 예방접종률, 위중증환자나 사망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
지난 29일 오후 인파가 몰린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등장 인물 복장을 한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Q.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1일 밤 12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주점 등의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A. 아니다. 다른 단계적 방역완화 조치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만은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된다. 통상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오후 10시 또는 12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인만큼 1일 새벽까지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31일이 '핼러윈 데이'로 번화가에 인파가 대거 몰리고, 이를 겨냥해 오후 10시에 문을 닫았다 1일 오전 0시부터 문을 여는 등의 영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심야영업은 실질적으로 다음달 1일 저녁 영업부터 가능해진다.
Q.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효력은 얼마나 유지되나?
A.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정식 PCR 음성확인서는 물론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도 인정된다. 48시간이 지나더라도 만료일 24시까지는 확인서가 유효하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 2시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수요일 오후 2시가 아닌 수요일 밤 12시까지다.
Q. 방역패스 적용이 면제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어떤 경우인가?
A.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났거나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가 포함된다. 코로나19 국산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들은 의사의 진단서나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증 이상반응을 이미 신고한 경우라면 별도의 증빙자료 지참 없이도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Q.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도 포함됐다. 완치자는 어떻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
A. 예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격리 해제 후 신분증을 갖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당국은 오는 12월께 누리집을 통한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예외를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Q. 완치자, PCR 음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소아·청소년 등은 모든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우선 완치자는 방역패스 적용에 있어서는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모든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PCR 음성확인자는 유흥시설 이용은 불가능하다. 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와 소아·청소년 등은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의료기관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 등은 불가능하다.
Q. 식당·카페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취식이 금지된다.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는데 어떻게 이뤄지나?
A. 당국은 우선 영화관(실내)과 스포츠경기장(실외)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취식을 허용한 후, 이를 토대로 2차 방역 완화 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갖춘 이들만 입장하는 상영관 내에서는 취식이 가능해진다.
스포츠경기장은 미접종자와 혼합해 입장할 경우 50%인 최대 입장 가능인원을 방역패스 적용시 100%까지 늘린다. 취식도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포스트시즌의 관람객을 최대 정원까지 모두 받을 방침이다. 다만 고척스카이돔 같은 실내 경기장에서는 취식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Q.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에 해제되는 방역수칙이라고 여러차례 강조된 것으로 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언제까지 의무화 대상인가?
A.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과정 중 중간 단계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관련 논의 과정에서 두번째 방역 완화 단계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Q.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일 일일 확진자 규모가 발표되나?
A.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평가 지표는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 병상 가동률, 접종완료율 등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이후 2주 정도 후에 이러한 지표들이 변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보조지표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확진자 수 현황도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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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계적 일상회복 중 코로나19가 확산돼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가 시행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은 초기화되나?
A.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또는 주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비상계획이 실시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일상회복 방안이 중단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역 강화조치들이 이뤄진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대폭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이 부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비상계획이 해제된 후에는 다시 1단계 일상회복 방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획 시행 이전의 일상회복 체계로 돌아가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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