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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진석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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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 등은 지난 14일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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