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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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그룹 현황 자료를 내며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등 5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보유한 회사다. 나머지 기업 3곳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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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하고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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