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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손 들어줬던 美 ITC 최종결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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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손 들어줬던 美 ITC 최종결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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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이 무효가 됐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로 했다.

올해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TC 최종 결정에 대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항소가 무의미한 상태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및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를 하면서 대웅제약은 항소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6월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또 다른 미국 파트너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미국 ITC 최종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돼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돼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라며 "이제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 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돼도 관련 증거는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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