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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내 전송자 추적, 처벌도 강화"…'은행사칭' 불법스팸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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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한 '은행 사칭' 불법스팸을 뿌리 뽑기 위해 최대 2일 내 최초 전송자를 추적하고,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으로 한층 강화한다.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 개통회선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은행 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 가장한 전화 사기, 문자 사기 등 금융 범죄 수법을 가리킨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 피해를 주는 불법스팸이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 사칭 불법스팸은 지난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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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처벌 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ㆍ인터넷전화 가입 제한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개통 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정부는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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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해외를 우회해 유입되는 불법스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하고, 아이폰 등 외산 폰에서도 이용자가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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