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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백신패스' 도입… 음성확인은 '48시간+α'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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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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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제한적 도입된다. 한국판 '백신패스'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만 입장·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회복 추진전략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 전략을 변경하면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완화하고, 전파 위험과 고위험군 등을 고려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감염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다중이용시설 그룹 중 2그룹(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과 3그룹(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13만개와 함께 의료기관·요양시설 방문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노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입장을 허용한다. 원천적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소아·청소년은 물론,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와 PCR 음성 확인자도 모두 입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방문 면회나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 10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는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도 사적모임 시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한 점을 감안해 일행 중 2~3인까지만 입장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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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및 집회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1차 방역 완화에서는 100명 미만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및 집회가 가능하지만 100명 이상~500명 미만이 모이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해야 한다. 500명을 넘어서는 임시공연장에서의 공연, 스포츠 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후 시범 운영을 통해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2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2차 방역 완화부터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운영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전원이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있다면 3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K-팝 콘서트도 가능한 것이다. 또 이때부터는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모두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가 기본적 대상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백신 금기증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 포괄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 보건소에 등록하면 관련 정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에 입력돼 이후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음성확인서는 음성결과 통보시점으로부터 48시간+α"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48시간만 효력이 인정되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 자정까지 시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요일 오후 2시에 음성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해당 음성확인서는 금요일 오후 2시까지가 아닌 금요일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해외에서 백신패스 대상자로 포함되기도 하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완치자 규모가 작고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라며 "일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9일 최종안 발표 때까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진자 역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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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될 경우 미접종자 중 시설 이용을 원하는 이들의 PCR 검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통령 팀장은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보유한 PCR 검사 역량이 확진자가 아주 급증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검사 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금 더 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가 늘어난다면 검사 유료화 등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1차 방역 완화 조치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2차 개편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제도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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